연금저축과 IRP, 얼마 넣어야 최대로 돌려받나 — 900만 원 배분 계산
총급여 5,000만원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입니다. 배분 방식과 소득 구간별 차이를 계산으로 보여드립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합산 900만원을 그해 안에 채워 넣으면 세액공제액은 900만원 × 16.5% = 1,485,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1,18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계좌별 배분과 소득 구간별 차이를 계산 과정으로 보여드립니다.
계산 전제
- 근로소득자(총급여 기준 적용), 지역가입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별도 판단
- 연금저축과 IRP 모두 그해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 완료
- 다른 계좌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 없음(중복 공제 없음)
- 중도해지·일시금 수령 없음(순수 납입 시점 기준)
적용 기준과 근거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제율이 계좌 종류가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에 넣든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배분”이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공제율이 아니라 600만원을 넘는 금액을 IRP에 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 — 계산 과정
계좌별 배분 예시(합산 900만원 채우는 경우):
| 계좌 | 납입액 | 한도 확인 | 비고 |
|---|---|---|---|
| 연금저축 | 600만원 | 단독 한도 600만원 이내 | 전액 공제 대상 |
| IRP | 3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 이내 | 전액 공제 대상 |
| 합계 | 900만원 | 합산 한도 충족 | — |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 계산:
| 조건 | 기준 | 계산식 | 금액 |
|---|---|---|---|
| 총급여 5,000만원(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 | 900만원 × 16.5% | 1,485,000원 |
| 총급여 7,000만원(5,500만원 초과) | 공제율 13.2% | 900만원 × 13.2% | 1,188,000원 |
조건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나 — 연금저축 단독 vs 합산 900만원
| 납입 구성 | 공제율 16.5%일 때 | 공제율 13.2%일 때 |
|---|---|---|
| 연금저축 600만원만 | 990,000원 | 792,000원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IRP 추가 300만원의 효과 | +495,000원 | +396,000원 |
600만원만 넣던 사람이 IRP에 300만원을 추가하면, 총급여 5,000만원 기준으로 49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높아 13.2% 구간이면 추가 효과는 39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같은 300만원을 더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약 10만원 차이 납니다.
사례로 보는 배분 판단
같은 원리를 세 사람의 사례로 확인하면 배분 판단이 더 분명해집니다.
- 사례 A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공제율 16.5% 적용, 세액공제액 1,485,000원.
- 사례 B — 총급여 7,000만원 직장인, 동일하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공제율 13.2% 적용, 세액공제액 1,188,000원. 납입액은 A와 같지만 소득 구간이 달라 환급액이 297,000원 적습니다.
- 사례 C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연금저축만 600만원 납입하고 IRP는 이용하지 않음: 세액공제액 990,000원으로, 같은 소득에서 IRP 300만원을 추가한 사례 A보다 495,000원 적게 돌려받습니다.
세 사례를 비교하면 배분에서 실제로 돈이 걸린 변수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9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총급여가 5,500만원 경계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입니다. 계좌를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채우든 공제율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6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먼저 채운 다음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가 한도 관리 측면에서 가장 단순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예금, ETF 등 상품 구성이 더 넓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배정하는 편이 상품 선택 폭을 넓히는 데도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근로소득자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필요 없이, 연금저축·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납입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만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회사가 이를 반영해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자(자영업자 등)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은 방식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을 공제 항목에 반영해 신고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연금계좌 납입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거나 반대로 한도를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매년 12월 31일 납입 마감 전에 홈택스에서 그해 누적 납입액을 미리 조회해 900만원 한도에 맞춰 남은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 중간에 총급여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면, 5,500만원 경계를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속하게 될지 미리 가늠해 두면 연말 정산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은 뒤에 생기는 일 —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 혜택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는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연금저축·IRP를 연금 형태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율과 과세 방식은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과세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판정하며,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판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 방식과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그 해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납입 시 누적 공제액 확인
매년 900만원씩 여러 해 동안 납입을 이어가면 세액공제액도 매년 누적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 구간(공제율 16.5%)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485,000원의 공제가 발생하므로 10년을 이어가면 누적 공제액은 1,485,000원 × 10 = 14,850,000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13.2% 구간으로 바뀐 해가 있다면 그 해만 1,188,000원으로 계산해 합산해야 합니다. 즉 소득이 해마다 같은 구간을 유지하지 않는 직장인은 연도별로 실제 적용된 공제율을 확인한 뒤 합산하는 것이 정확하며, 단순히 “연간 얼마씩 몇 년”으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해지·중도인출)으로 받는 경우 —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 글의 계산과 무관합니다.
- 이미 다른 상품이나 계좌에서 일부 공제를 받은 경우 — 900만원 한도는 계좌 합산 기준이므로 중복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총급여·종합소득금액이 연도 중 크게 바뀌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 — 그해 최종 소득으로 공제율이 확정됩니다.
- 연도가 바뀌어 한도·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다른 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위 가정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과 인출 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국민연금공단·금융회사의 ‘내 연금 알아보기’ 조회를 통해 개인별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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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더 넣어야 유리한가요?
- 공제율은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총급여(종합소득)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반드시 IRP에 넣어야 합니다.
- 9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공제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 네. 세액공제는 실제 납입액 기준입니다. 600만원만 넣으면 600만원×공제율만 돌려받고, 900만원을 채우면 900만원×공제율을 돌려받습니다.
-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을 또 내나요?
- 네.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6.5%) 중 선택해야 합니다.
- 총급여가 연도 중 바뀌면 공제율도 바뀌나요?
- 공제율은 그 해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영업자 등)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16.5%와 13.2%가 갈립니다.
출처 — 2026년 8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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